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소득신고, 신고방법, 감면 대상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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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
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부동산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

 

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

 

  •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  •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  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
    •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
    •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개인

 

종합 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

 

  •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    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    •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    •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

추가 정보

 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  •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

 

  • 신고 기간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신고 방법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 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사항

 

 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
  • 필요경비 증빙서류(영수증, 계산서 등)
  •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서류(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)
  • 기부금 공제 관련 서류(기부금 영수증 등)

종합소득세 납부 방법

 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 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
  •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    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    • 사업소득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
    • 기타소득 관련 증빙서류
  •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종합소득세 감면

 

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

 

  • 중소기업 취업자: 15~34세 청년은 5년간 90% 감면, 60세 이상 고령자/장애인/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% 감면
  •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할 수 있음

 

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

 

  • 근로소득자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대상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
  • 사업소득자: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작성

 

추가정보

 

  •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 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
  • 감면 혜택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(주민등록증, 장애인증명서 등) 제출 필요
  •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모두 적용됨

 

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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